전남도의회 김정희 의원(순천5·더불어민주당)은 25일 도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전라남도 축산물 안전관리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는 도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의 영위를 위해 도내에서 생산ㆍ판매되는 축산물의 안전한 관리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에 의미를 두고 있다.
김정희 의원은“식품 영역에서 축산물은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으면 도민의 보건 위생과 식생활 안전에 커다란 위해를 줄 수 있으므로 안전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이번 조례를 통해 전문가와 관련단체가 참여해 의견을 반영하고 축산물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면 안전한 먹거리를 선도하는 전남으로 발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12월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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