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문행주 의원(화순.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 한 ‘전라남도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존엄사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19일,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주요내용으로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존엄사 문화조성 지원계획 수립 등 도지사의 책무 규정 △호스피스센터 및 기관의 지정이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에 행정적·재정적 지원 △호스피스·완화의료를 위하여 시·군, 관련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이다.
문행주 의원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을 제도화함으로써 환자의 자기결정을 존중하고 환자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며, 호스피스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근거 규정이 필요하다”며“ 도민 모두가 인간적인 품위를 지키며 편안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건전한 존엄사 문화조성 및 확산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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