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광양제철소는 환경오염문제에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포스코 광양제철소는 환경오염문제에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 강정오
  • 승인 2019.06.07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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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광양제철소는 고로 정비 시 안전밸브를 개방하여 유해가스가 집진시설을 거치지 않고 무단 방출되도록 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조업정지 10이라는 행정처분이 예고되어 있다.

이와 관련해서 618일 감독기관인 전남도 주관으로 고로 대기유해물질 무단배출 청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조업정지 10은 환경부와 전남도, 철강사협회와 포스코등이 두 달 이상 논의와 토론을 통해 지난 424일 결정되었다.

그런데 행정처분이 내려지기까지 수차례 전남도와 환경부의 조사를 통해 위법성이 확인 된 사안에 대해 포스코는 고로 대기유해물질 방출이 철강제조 공정에서 불가피한 상황이며 현존하는 기술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며 오히려 대기환경보전법을 원칙적으로 적용한 행정당국과 지속적으로 환경오염실태를 고발해온 환경단체, 그리고 포스코의 오염배출문제를 지적해온 공익제보자가 철강 산업을 죽이려 한다는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광양시 이통장협의회, 광양제철소 협력사협회·포스코광양지역협력사 상생협의회 등을 앞세워 행정처분을 취소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이 사건의 당사자인 포스코는 근본적인 대책마련과 환경오염에 따른 광양만권 주민들이 겪고 있는 아픔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사과 한마디 없이 오히려 법 위에 군림하려 하고 있다.

지금은 환경오염과 기업의 성장이 함께 가는 개발독재시대가 아니다.

그 어떤 기업도 국민다수의 기본권을 침해하면서 발전할 수 없다.

끊임없는 기술개발로 오염발생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국민들로부터 또 현장에서 일을 하는 노동자들로부터 외면 받게 될 것이다.

정의당 광양만권 환경오염 대책위는 노동조합-회사-시민사회단체가 공동으로 포스코 환경위원회를 설치하고 분기별로 현장점검(환경오염물질 발생지점과 노동 작업환경)을 할 것을 요구한바가 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는 조업정지 10이라는 행정처분 예고를 정치적 압박을 통해 피해가려고 하지 말고 정의당이 제안한 사회적 협의 기구를 구성해서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통해 근본적인 문제해결의 방안을 찾는데 주력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광양시와 지역 정치권, 사회단체 역시 포스코의 환경오염문제에 대해 보다 분명하게 지속가능한 광양발전이라는 긴 안목에서 당당해 지길 바란다.

개꼬리 삼년 묵혀도 황모 되지 않는다. 는 옛말이 있듯이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환경오염문제는 시민과 지역사회 그리고 정치권이 당당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결코 해결 될 수 없다.

201967

 

정의당 광양만권 환경오염 대책위(위원장 이보라미, 박웅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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