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희 도의원 광역자치단체 최초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 대표발의
강정희 도의원 광역자치단체 최초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 대표발의
  • 강정오
  • 승인 2019.07.05 17: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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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청소년 조기 발견과 지원,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이 관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강정희의원(여수5 더민주)
강정희의원(여수5 더민주)

강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여수6)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안 5일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현재 전남도는위기·취약계층 청소년 통합지원체계(CYS-Net) 운영,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서 상담프로그램 등을 ·군과 함께 운영 중이다.

그러나 최근 의붓아버지와 친모에 의해 살해된 성폭력 피해 여중생의 충격적인 사건에서 들어났듯이 위기청소년에 대한 조기 발견과 지원, 각 기관 간 연계 등이 미흡하여 위기청소년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성폭력 피해 등 각종 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생명을 위협받는 사례가 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강정희 의원이 도 교육청에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도내 (··고등)청소년 성폭력 등 피해 현황은 201319명에서 201779명으로 늘고, 초등생 피해의 경우 20134명에서 201724명으로 성폭력피해 학생연령이 낮아지고 있다.

강 의원은 위기청소년 지원 사업에 대한 청소년복지 지원법상 근거를 두고 있으나, 관련 조례가 제정된 광역자치단체는 한 군데도 없고, 관련 조례가 없다 보니 위기청소년 지원 사업에 대한 시·군 예산지원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조례제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 “조례제정을 통해 위기청소년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그에 따른 근거를 마련했기에, 전남도는 관계기관과 협력해 위기청소년의 조기발견과 보호가 이루어지고, 올바르게 성장해 우리 사회에 건강한 일원이 되도록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전라남도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과 운영 방안 위기청소년 학업 복귀와 자립 지원,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상담과 교육 등 관련 지원 사업의 내용 도 교육청 및 관계기관과 협력체계 구축방안 전라남도 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및 센터 직원의 고용안정과 전문성 향상 방안 등을 담고 있다.

덧붙여, 강정희 의원은 조례제정을 위해 201812월에 전라남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상담 선생님, 전남도와 교육청 관계자, 학부모님과 함께 청소년정책 토론회를 개최해 조례 제정에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하여 준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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