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5일, 강진군의회 6명의 의원이 김보미 의장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을 발의하여, 오는 1월 16일 오전 10시, 제29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처리될 예정임.
의장 불신임 의결의 사유는 지방자치법 제62조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되어 있음.
그러나, 이번 불신임 결의안은 법령 위반 사실이나 직무 불이행 사실을 전혀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음.
이에 불신임 결의안을 상정․처리하는, 오는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결의안의 부당함과 불합리성에 대해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임.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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