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청의 잘못된 행정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주차장 소유주들
무안군청의 잘못된 행정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주차장 소유주들
  • 전남목포신문
  • 승인 2023.12.21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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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붉은색 표시가 주변 무료 공영주차장 (사진 출처 : 제보 플랫폼, 제보팀장)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2123번지 제일 파킹프라자 소재 제 3층 제 301호, 401호, 501호 (이하 '주차장건물'}에서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히며, 무안군청이 현재 위 주차장 건물 바로 뒤 외 주변 26곳 이상의 무료 공영주차장을 설치하여 운영함으로써 주차장 건물 영업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고 주장했다.

제보자가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 건물의 부지는 무안 신도시가 형성되기 전 부터 주차문제를 해소하고자 지구 단위 계획에 따라 주차장용지로 확정되어 있었기에 주차장으로만 건축, 사용 수익 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럼에도 당 건물 주변 26곳 이상 무료 공영 주차장 각 토지 소유주에게 재산세 감면 혜택과 도로를 격주제 주차가능지역으로 분류한 무안군청의 어처구 없는 행정처리에  몇몇 주차장 허가 건물주들과 함께 무안군청 건축과 및 도로과에 진정을 했고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믿을 수 없는 말을 듣게 되었다고 한다.

현 무안군청 건설교툥과 교통시설팀장이 과거 허가를 내준 공무원의 행정 실수를 이해할 수 없다며 자신들이 사과를 하겠다는 싶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이에 주차장 영업주들은 소유권 및 영업권을 보장 받고자 무안군청 군수에 ▲ 임시공영주차장 즉시 폐지 또는 발신인 소유 주차건물을 무안군청에서 매입 ▲ 임시 공영 주차장 토지주인처럼 재산세 감면 ▲ 주차장 건물 용도 변경 등 크게 3가지 사유로 행정심판을 진행했다.

하지만 무안군청 군수는 ▲ 임시공영주차장은 주민드들의 주차 불편 해소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 임시공영주차장 폐지할 수 없고 해당 주차장 건물 매입할 수 없음 ▲ 임시공영주차장은 제산세 비과세에 해당되나 주차장 건물은 재산세를 감면할 수 없음 ▲ 주차장용지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비율을 70% 이상 이용하여야 하기 때문에 주차장 건물 용도 변경 불가 라고 답변했고 행정심판은 결국 기각당했다고 한다.

△ 피청구인(부안군청 군수)의 답변 (사진 출처 : 제보 플랫폼, 제보팀장) 
 

결국 주차장 소유자들은 무안군청 군수가 피해 구제를 위해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라며, 피해 구제 없이 잘못된 행정처리로 인한 피해를 계속 안고 살아가야 할 처지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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