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의회 인구감소지역 지정 재검토 및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선 촉구 건의안 의결
목포시의회 인구감소지역 지정 재검토 및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선 촉구 건의안 의결
  • 문경희
  • 승인 2023.05.17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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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상 의원

382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목포시의회 인구감소지역 지정 재검토 및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선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포시의회는 인구감소 문제는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로 인식되어야 하며 행정안전부에서 지정·고시한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 지역에 대한 재검토를 촉구하고, 인구감소지역만의인구감소 대응 기본계획 수립 과도한 정부 지원사업 우선 배정방식을 재고할 것을 촉구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박효상 의원은 목포시의 최근 5인구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인구수는 17,440(-7.44%) 감소하고, 고령인구 비율은 18.81%로 증가했다. 지속적으로 인구감소가 현실화되고 있는 명확한 통계지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감소지역에서 제외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며 지방소멸 위기 극복이라는 기본취지를 살려 공동체적인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본 건의안은 정부에 인구감소지역 재검토 및 재지정 촉구 전남도에 광역 단위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인구감소지역으로 비지정 시·군 우선 배분 목포시에 지역사회시의회와 협력을 통해 인구감소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대책 수립을 촉구하였다.

이날 채택된 건의문은 대통령, 국회의장, 행정안전부 장관, 각 정당 원내대표, 전라남도지사, 전라남도의회 의장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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