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철 도의원,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안’ 대표 발의
정철 도의원,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안’ 대표 발의
  • 강정오
  • 승인 2023.02.08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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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철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장성1)
정철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장성1)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정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장성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7일 기획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2,000만 원 미만 소액계약 체결과 1,000cc~1,600cc 이하 비영업용 승용신규·이전 등록할 경우 지역개발채권(공채) 매입 의무를 면제하고 1,600cc 초과 비영업용 승용차 지역개발채권 매입 기준이 완화*하여 서민층과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했다.

* 1,600cc 초과~2,000cc 이하 : (신규) 취득세과표의 8%6% / (이전) 4%3%

2,000cc 초과 : (신규) 취득세과표의 12%10% / (이전) 6%5%

일례로,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용역 계약금액이 1,500만 원이라면 기존에는 지역채권 매입 금액이 375천 원(2.5%)이었지만, 앞으로 계약금액이 2,000 미만이면 채권 매입 의무가 면제되어 도민들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정철 의원은 최근 물가 인상과 고금리로 도민의 경제 상황이 매우 어렵다이번 조례 개정으로 도민의 경제적 부담도 덜고 얼어붙은 소비심리도 회복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역개발채권은 해당 지역의 교통, 교육, 수도, 도로사업 등에 필요한 기금 조성을 위해 발행하는 지방채로 자동차를 신규·이전 등록하거나 각종 계약 등을 체결할 경우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공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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