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농어민 공익수당 11일부터 접수
무안군, 농어민 공익수당 11일부터 접수
  • 강정오
  • 승인 2023.01.0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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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군수 김산)2023년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을 위해 111일부터 214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을 받는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1인당 연 1회 무안사랑상품권 6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농업·농촌, 어업·어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 등의 역할을 해왔다.

신청대상자는 농어업경영체 등록 경영주인 농어민으로, 신청년도 11일 직전 1년 이상 계속해 도내에 주소를 두고 실제 농어업에 종사해야 하며 사업대상자 확정일까지 주소를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농어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 원 이상,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 농지법산지관리법가축전염병 예방법수산업법 위반 처분을 받은 경우,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대상 경영주와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2022년도에는 10,751명에게 총 645060만원을 무안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했다.

서명호 농정과장은 공익수당 지급이 농어민은 물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에게도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수당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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