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목포시,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 문경희
  • 승인 2019.04.03 11: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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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청전경
목포시청전경

201812월말 결산법인은 4월말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구에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목포시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에 따른 납세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납세의무가 이행될 수 있도록 관내 사업장에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적극 홍보하고 있다.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때 사업장이 여러 자치단체에 있는 경우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해당 자치단체마다 각각 제출하여야 하고 하나의 자치단체에만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신고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첨부서류는 본점 소재지 자치단체에만 제출해도 되나 미제출의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 과세표준 경정청구는 본점 소재지에서 일괄 청구가 가능하며 수정신고도 자치단체의 결정경정 통지 전까지 가능하지만 정기 신고 시 안분대상 법인임에도 한 개 지자체에만 신고한 경우 안분 오류 수정 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를 당부했다.

아울러, 내국법인의 이자배당소득 특별징수를 실시하였기 때문에 올해에도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는 법인은 특별징수 된 세액을 기 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신고해야 한다.

지자체를 방문해서 직접 신고납부할 수 있지만,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세 온라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의 성능을 개선하고 상담 콜센터 인력 충원 등 납세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만큼 전자신고를 활용하면 더 편리하다.

목포시 관계자는 법인지방소득세 무신고 및 불성실 신고 법인에는 가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기한 내에 납부해야한다. 특히, 말 일은 신고업무가 폭주하여 장기간 대기해야 하고 인터넷도 접속장애가 있을 수 있으니 기한 전에 미리 신고하여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세정과(061-270-8453,845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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