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미숙 전남도의원, ‘공동육아 자조모임 지원 조례’ 대표 발의
최미숙 전남도의원, ‘공동육아 자조모임 지원 조례’ 대표 발의
  • 강정오
  • 승인 2022.10.12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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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미숙 의원
최미숙 의원

양육 부담이 저출생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가운데 전남도의회가 공동육아자조모임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전남도의회는 12, 366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를 열고 최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ㆍ신안2)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공동육아 활성화를 위해 도지사가 13세 이하의 자녀를 둔 세 가구 이상으로 구성된 공동육아 자조모임을 지원할 수 있게 했다. 지원대상 모임의 선정과 지원 방법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것으로 했다.

최 의원은 맞벌이 가정이 늘어나면서 이웃한 맞벌이 가정이 서로 시간을 조정해 육아를 분담하는 공동육아 문화가 확산하는 추세다고 말했다.

이어 공동육아 자조모임은 양육 네트워크를 형성해 육아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되고, 돌봄 품앗이를 통해 양육부담 완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만큼 조례 개정을 계기로 전남도가 공동육아 자조모임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갔으면 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오는 21일 본회의 의결과 공포 절차를 거쳐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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