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의원, 17년간 지정건수 0건, 신청건수 1건, 제도 실효성 의문
서삼석 의원, 17년간 지정건수 0건, 신청건수 1건, 제도 실효성 의문
  • 강정오
  • 승인 2022.10.11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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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서삼석 의원

2004비료관리법시행령 제19조에 2항 개정에 따라 우량비료 지정기관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촌진흥청으로 이관되었으나, 현재 우량비료 지정기관인 농촌진흥청의 노력은 17년간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 무안 신안)4일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46월부터 현재까지 우량비료 지정 건수는 0, 신청 건수는 1건으로 지정신청 1건마저 기준 및 신청서류 미달로 반려되었다고 밝혔다. 우량비료 지정신청은 제도 시행 11년 후인 201611월이 처음이었다.

비료관리법시행령 제84항에는 정부는 우량비료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17년간 우량비료 지정건수가 1건도 없어, 비료업체가 받을 수 있는 정부 자금 지원 조차 없었다.

또한 농촌진흥청의 우량비료 안정기준에는 ‘3년 이내 개발된 비료로 한정되어 있다. 시중에서 이미 유통되고 있는 비료들은 개발 ‘3이 초과된 상품들이 대부분으로 정부 지원이 불가능한데, 비료에 새로운 기능을 추가해 효과성이 인증된다면 우량비료로 지정되는 등 보다 유연한 우량비료 지정제 운영이 필요하다.

서삼석 의원은 “17년간 지정건수 0건인 농촌진흥청의 우량비료 지정제 운영은 업무 의지 부족으로, 현재 정책 진행 사항으로만 놓고 보면 폐기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라며, “비료는 농업의 역량 제고, 즉 농가 소득증대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결국 우량비료제 등 비료 개발 지원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농촌진흥청의 업무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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