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이 의원, 최근 10년간 식약처 의견 미반영 사례는 1,2,4-THB 뿐
김원이 의원, 최근 10년간 식약처 의견 미반영 사례는 1,2,4-THB 뿐
  • 강정오
  • 승인 2022.10.07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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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김원이 의원

최근 10년간 식약처가 위해평가 실시 및 안전성 검토 후 사용금지 원료로 지정 추진한 물질 중, 사용금지 목록에 추가되지 않은 물질은 1,2,4-THB 뿐인 것으로 확인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목포시)이 식약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식약처는 최근 10(201.3~2022.9)간 식약처의 위해평가 실시, 안전성 검토 결과 사용금지 목록에 추가하는 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은 사례는 1,2,4-THB 성분 1이라고 답변

식약처는 답변자료를 통해 유럽 SCCS의 평가보고서와 관련 문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위해평가를 실시(’194’2011)하고, 전문가 자문 회의에서 THB에 대한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유전독성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피부감작성 우려가 있어 사용금지 목록에 추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최종 결론을 도출하고, 화장품 중 사용금지 원료로 지정 추진했으나, “495회 규제개혁위원회의 개선 권고대로 식약처는 THB 성분의 추가적인 위해평가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힘

식약처는 17개월간 위해평가를 실시. 이후 전문가 자문회의, 문헌 검토 등을 거쳐 202112271,2,4-THB 성분을 사용금지 원료로 지정 추진 한 것. 그러나 규제개혁위원회는 염색샴푸를 생산하고 있는 A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26개월간 추가적인 위해검증을 통해 사용금지 여부 등을 최종 결정하는 것으로 개권권고. 당시 규제개혁위원회는 13명의 위원 중 추가적 위해검증 7, 사용금지 6명으로 의견이 팽팽했던 것으로 알려짐

김원이 의원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대표적 규제기관인 식약처가 장기간 위해평가 실시 후 고시한 사용금지 고시 중 유일하게 1,2,4-THB만 빠져나간 것은 의문이라면서 식약처의 합당한 규제권한을 무력화시킨데는 각종 로비가 있지 않았냐는 의혹이 나오는 상황이라고 지적함. 덧붙어 식약처는 국민 앞에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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