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추석 명절 원산지 표시 특별 지도·단속 추진
화순군, 추석 명절 원산지 표시 특별 지도·단속 추진
  • 강정오
  • 승인 2022.08.30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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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군수 구복규)이 추석 명절을 대비해 원산지 표시 특별 지도단속을 98일까지 실시한다.

군은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의 사전 예방을 위해 전통시장, 음식점을 중심으로 현수막 게시와 홍보물 배부 등 원산지 표시 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단속반을 구성해 수요가 증가하는 제수용품, 선물용품 등을 중심으로 원산지 미표시, 거짓 표시 등을 집중 지도단속할 계획이다.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거짓 허위로 표시하였을 경우 관련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화순군 관계자는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해 철저히 관리하겠다원산지 표시 의심 시 농식품 부정유통신고센터(1588-8112)에 바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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