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도심에 납골당 허가 깜깜이 진행... 지역 주민들 거센 반발
목포시, 도심에 납골당 허가 깜깜이 진행... 지역 주민들 거센 반발
  • 강정오
  • 승인 2022.08.29 16: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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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가 초등학교 인근 도심에 대규모 납골시설인 봉안당을 허가해 해당 지역 주민들과 본격적인 갈등을 빚고 있다.

목포시는 지난해 12월 전 목포시장 재직 시절, 용해동 531-21에 위치한 기존의 종교시설(지상 21421)에 지상 21,5122동 규모로 확장하는 납골시설 증축공사를 허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봉안당이 들어서는 지역은 목포시 용해동 대연초등학교가 위치한 곳으로 학교와의 부지 경계가 불과 200m인데다 건너편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의 경계도 고작 350m 떨어진 곳으로 근처에 어린이집도 4곳이 자리하고 있다.

더욱이 주민들이 매일 운동하며 휴식과 힐링 공간으로 이용하는 양을산에 진입하는 등산로와 인접한 곳이어서 최근 봉안시설이 들어서는 위치를 두고 뒤늦게 해당 소식을 접한 주민들과 학부모들은 허가를 내준 목포시에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문제는 이곳에 봉안당 허가가 나기까지 대다수의 주민들이 사실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초등학교가 바로 인접해 있는 도심에 어떻게 봉안시설 증축 허가가 났을까? 통상 봉안당은 혐오시설로 분류돼 도심에 개발할 수도 없거니와 개발이 된다 하더라도 사전에 충분히 고시할 의무가 있다.

주민들은 대단지 아파트와 초등학교 바로 근처에 봉안당 허가가 난 것도 의아스럽지만 주민설명회나 동의 없이 깜깜이로 진행된 행정 절차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요구하는 한편, 적법한 절차가 생략되고 졸속으로 진행된 허가에 대해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에서는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학교경계 등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를 지역 상대보호구역으로 지정,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지정하고 있는 봉안시설 행위 및 시설을 하지 못하도록 단서를 두고 있다.

이와 관련 목포시는 사업부지가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교육청의 입장이 있었고, 주민들과 민원회의를 거쳤다행정상 문제는 없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지역 주민들과 학부모들은 언제 민원회의를 했냐며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에 따르면 목포시가 밝힌 57명이 참석한 민원회의는 대다수 주민들이 참여한 민원회의도 아닐뿐더러 그 회의에 참석한 57명이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들도 아니라며 민원회의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 57명의 의견이 아파트 7천여 세대가 밀집한 우리 지역 전체의 의견인 것처럼 포장돼 그럴듯한 민원회의로 둔갑했다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급기야 주민들과 학부모들은 지난 8일 납골당 건설반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를 결성하고 목포시에 봉안시설 건설 허가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납골당 건설반대 비대위는 포미1단지 주민 140여 명의 서명을 받은 진정서를 목포시청과 목포시의회에 제출하는 한편, 계속해서 추가 진정서를 접수할 예정으로 납골당 건설반대 비대위 이하 주민들은 뜻이 관철될 때까지 집단행동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봉안당 건축허가가 5개월 만에 승인이 났고 이후 봉안당 증축건설을 신청한 종교시설은 까다롭기로 알려진 재단법인 설립을 2개월 만에 허가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봉안당 최초 등록에서 재단설립까지 소요된 기간은 불과 7개월로 일사천리로 진행돼 동종업계 관계자들도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다른 지역에서 봉안당을 운영하는 업체 관계자는 봉안당이 주로 도심과 떨어진 곳에 위치하는 이유는 도심에서 허가 자체가 어려운데다 주민 민원 및 여러 가지 규제가 심해서 도심을 피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업체의 경우 봉안당 건축허가부터 재단설립까지 7년 이상 소요됐고 주민 동의를 받는데만 오랜 시간 설득과 마을 기부금 등을 투자해 힘겹게 최종 합의에 이르렀다고 술회하며 재단설립까지 일사천리로 7개월 만에 허가를 취득한 기록은 국내를 통틀어 전무후무한 사건이다고 덧붙였다.

목포대연초등학교에 자녀를 둔 한 학부모는 학교와 어린이집이 즐비한 동네에 혐오시설인 납골당이 들어선다는 것은 전혀 상상도 안 해본 일이다, “아이들이 자라고 공부하는 교육환경에 위배되는 시설을 허가한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고 너무 화가 난다. 허가가 철회될 때까지 계속 항의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근처 아파트단지 내 주민은 납골당이 들어서면 지역 이미지 실추는 물론 재산권 피해 및 교통량 증가 등 여러 가지 불편함이 예상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한편 납골당 건설반대 비대위 핵심 관계자는 장사 재단법인이 납골당, 추모공원 등을 설치할 경우 종교단체와 달리 안치 유골 기수나 대상자에 대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공사가 시작될 경우 우리 지역이 머지않아 무덤으로 뒤덮힐 처지에 놓일지도 모르는 일이다. 우리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납골당 건설을 끝까지 저지하겠다며 목포시에 조속한 행정처분을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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