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
함평군,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
  • 강정오
  • 승인 2021.12.17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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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이 제2기분 자동차세 7,778114,600만원을 부과고지했다.

납부대상은 121일 기준으로 함평군에 등록·신고된 자동차를 소유한 자이다.

다만, 올해 1, 3, 6, 9월 중 연세액을 일시에 납부한 차량소유자는 이번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 기간은 이달 31일까지이며, 납세고지서 없이도 납부전용(가상)계좌, 스마트폰 앱(스마트위택스), 간편결제 앱(카카오페이, 페이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간 경과 시 가산금(3%) 부담뿐 아니라, 차량압류,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해 주실 것을당부했다.

자동차세와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평군 재무과(061-320-1674) 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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