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승희 도의원 대표발의, 전라남도 한센인 정착마을 환경정비 지원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우승희 도의원 대표발의, 전라남도 한센인 정착마을 환경정비 지원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 강정오
  • 승인 2021.12.09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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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승희 의원
우승희 의원

도내 한센인에 대한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체계적 관리와 재정지원이 추진된다.

전라남도의회는 우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한센인 정착마을 환경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9일 제358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한센병 관리와 감염자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사업 재정지원 등 한센병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특히 한센인과 그 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해 문화이용권 사업과 공공시설 이용 등 한센인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한센병은 나균(M. leprae)에 의한 피부와 말초신경 침해 만성전염성 면역 질환으로 결핵, 수두와 함께 2급 감염병으로 분류된다.

현재 전남도내 한센인은 국립소록도 병원 465, 정착마을 233, 재가 340명 등 1,070명의 한센인이 전남에 거주하고 있다.

우승희 의원은 한센병은 감염력이 매우 낮고 조기진단과 치료로 완치됨에도 불구하고 한센인들은 차별과 편견의 고통을 가장 많이 받았다.”, “조기 발견과 치료는 물론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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