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9일 국민의 힘 윤석열 후보는 “군사 쿠데타와 5.18만 빼면, 잘못한 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야말로 정치를 잘했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다”라고 말했다.
10월 21일 ‘전두환 전 대통령 옹호 발언에 대해 송구하다’고 한 뒤 반려견에게 사과를 주는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올렸다.
11월 10일 광주에 있는 5.18자유공원, 국립5.18민주묘지 등을 찾아 묵념을 한 뒤 “상처받으신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라고 말한 지 채 열 시간도 지나지 않아 목포에 내려와 만찬을 가져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목포MBC와 NEWS IN 전남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윤 후보를 포함한 참석자 12명이 2층 식대비는 37만 원이다. 별도로 1층에 있던 3명의 수행원의 식대비가 7만 7천 원이다. 식당 주인은 “내가 그날 카운터에 있었는데, 윤석열 후보는 식사비를 직접 낸 적이 없다. 1층은 수행원으로 보이는 사람이 지불했고, 2층은 이광래씨가 지불했다”라고 밝혔다. 국민의 힘 김병민 대변인의 주장은 언론 보도와 다르다.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윤석열 후보는 목포 저녁식사 식비 지불 관련 NEWS IN 전남에 보도된 식당 주인과 다른 내용에 대하여 밝힐 것을 촉구한다.
수사당국은 신속하고 엄정하게 조사할 것을 촉구한다.
진실은 하나이고 명확해야 한다. 목포시민은 진실은 원하고 있고, 그에 대한 합당한 조치를 촉구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 제한),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 제한)를 보면 선거와 관련 기부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내년 대선,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기부행위와 같은 선거범죄는 엄격히 다루어져야 한다.
수사당국은 신속하고, 엄정한 조사와 조치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