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2021.7.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영광군, 2021.7.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 한승열
  • 승인 2021.11.01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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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은 1월부터 6월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1,550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1029일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군청 종합민원실, 각 읍·면사무소나 홈페이지(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열람이 가능하며,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방문 또는 우편으로 1129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 및 표준지 가격, 인근 토지와의 지가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 공시하고 이의신청인에게 1228일까지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군청 관계자는 전자열람의 보편화에 따라 결정ㆍ공시 이후 개별통지가 되지 않으므로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홈페이지 열람 등을 활용해 반드시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청 종합민원실 부동산팀(350~5086)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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