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의회, ‘여객선 시계 제한 완화 촉구 건의문’ 채택
신안군의회, ‘여객선 시계 제한 완화 촉구 건의문’ 채택
  • 주성환
  • 승인 2021.10.29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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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혁성 의장
김혁성 의장

신안군의회(의장 김혁성)1029일 열린 제29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여객선 시계 제한 완화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건의문을 대표 발의한 이상주 의원은 여객선은 지난 202010대중교통법개정에 따라 대중교통으로 인정되었으나, 여전히 기반 시설과 기상악화에 따른 결항 등의 문제로 섬주민과 관광객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고 말하였다.

이어 현행 법령상 입·출항지 기준 시계 제한을 1,000m에서 500m로 완화 정밀한 해양 시정 및 전자 관측 장비 확충할 것 여객선에 사회간접자본 재원을 투입할 것을 주장하였다.

한편 건의문을 채택한 신안군의회(의장 김혁성)는 전국최초로 2007신안군 야간운항 여객선 등에 대한 지원 조례’, 2018신안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민소득 증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이러한 신안군의회의 노력은 신안군이 대한민국 인구소멸 최상위 지방자치단체인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데 토대를 마련하고 있어 타 지방자치단체의 귀감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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