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자 도의원, 학부모의 실질적인 학교교육 참여 길 열려
김경자 도의원, 학부모의 실질적인 학교교육 참여 길 열려
  • 강정오
  • 승인 2019.02.26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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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대표발의
전남도의회 김경자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
전남도의회 김경자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

전남에서도 학부모회의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학부모가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 학교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전남도의회 김경자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 및 운영 조례26일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각급 학교에서 자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학부모회가 교육 주체로서 공적 책임과 권한을 갖고 교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김 의원은 그동안 학부모회는 학교 운영과 아이들 지원에 있어 많은 일을 수행해 왔지만 임의단체여서 학교교육에 직접 참여하여 목소리를 내는데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학부모회 설치와 기능, 임원의 구성과 직무, 총회와 대의원회의 의결사항과 재정지원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조례가 시행되면 도내 모든 공립 초고등학교에는 의무적으로 학부모회를 설치하게 되며 사립학교는 정관 및 규칙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김 의원은 학부모회는 학교 운영에 대한 의견 제시, 모니터링, 학부모 자원봉사 등 학교교육에 대한 참여와 지원을 통해 학교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일을 수행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더불어 민주적인 학교문화가 정착되어 학부모들이 교사, 학생들과 함께 교육주체로서 그 역할을 당당하게 수행 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도 만전을 다하겠다, “교육공동체가 서로 소통하고 공감하는 학교문화 실현과 혁신전남교육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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