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대전환을 위한 교육희망 대장정’기자회견
교육대전환을 위한 교육희망 대장정’기자회견
  • 강정오
  • 승인 2021.10.22 12: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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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재난 상황에서도 모든 학생이 평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근본적인 교육여건의 문제를 제기했다. 전교조가 제기한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 10만 입법청원은 국민들의 지지 속에서 22일 만에 성사되었다.

그러나 교육부는 2024년까지 28명 이상 과밀학급만 해소한다는 계획을 발표하며 국민들의 열망을 무시하였고, 국회는 학급당 적정 학생 수라는 무책임한 내용으로 교육기본법을 통과시켰다.

정부와 국회가 교육의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해법을 포기하고 교육개혁의 방향을 상실한 것이다.

교사는 학생에게 집중하고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수 있어야 한다. 교사 1인이 담당하고 책임지는 학생 수가 많고, 담당하는 업무량이 많다면 수업의 질은 저하되고 학생에게 집중할 수 없다. 대부분 학교에서 교사가 맡고 있는 시설관리, 교직원 채용, 각종 도우미와 위촉직의 채용과 복무 관리 및 급여 계산 등 교육과 관련이 없는 업무는 교사가 맡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학교와 교사를 지원하는 업무는 교육청 본연의 업무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학급당 학생 수, 학생 자살률, 학생 행복 지수 등 교육과 관련한 다수의 지표들에서 우리는 만족할 만한 순위에 들지 못한다.

세계 10위의 경제규모에 걸맞는 교육환경, 교육제도를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학교의 모든 구성원들이 오늘이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전교조는 코로나로 인한 교육의 위기에서도 교육대전환을 위한 교육희망대장정을 105일부터 시작하였다.

우리는 교육이 가능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50만 교원의 힘을 모아 교육희망 3법 제정을 추진할 것이다. 학급당 학생 수 20, 유아 수 14명 상한을 법제화하여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교육여건을 만들 것이다.

교원업무정상화를 위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여 교사들의 시간을 온전히 학생들에게 돌릴 것이다. 수업일수와 시수, 교육내용을 적정화하여 학생들이 행복하게 배우는 오늘을 만들게 할 것이다.

그리고 대학 무상교육 실시와 대학서열화 폐지, 교사·공무원의 정치기본권·노동3권 쟁취, 경쟁주의 교원 통제 정책인 차등 성과급 폐지, 89년 원상회복특별법 제정 등 4대 교육개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민들과 함께 힘을 모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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