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동규 시의원, 「목포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 조례」제정을 위한 간담회 개최
백동규 시의원, 「목포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 조례」제정을 위한 간담회 개최
  • 최영천
  • 승인 2021.08.19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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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의회 백동규 시의원(정의당, 부흥·신흥·부주동)은 18일(수) 오후 4시 목포시의회 소회의실(1층)에서「목포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 조례」제정을 위한 관계자와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했고, 재난 발생시 위험에 노출된 채 열악한 환경 조건에서 종사하는 필수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함에 따라, 이들의 애로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한 후 의견수렴하여 조례에 반영코자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주요 논의사항은 종사자 지원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과 노동환경 및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 지원사업,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정과 지원,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등이다.

간담회에는 목포시의원, 목포시 관련부서,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남지부 돌봄전담사, 요양보호사, 민주노총 목포신안지부, 한국노총 목포시지부, 민주연합노동조합 목포지회, 민주택시노동조합 전남본부, 민주버스노동조합 태원유진지회, 전남노동권익센터 등 관련 분야 노동자 20여명이 참석하여 필수노동자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 및 구체적인 지원에 대한 대책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백동규 시의원은 “어려운 노동환경에서도 묵묵히 힘든 일을 처리하고 있는 필수 노동자의 권익과 안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이번 간담회 개최와 앞으로 제정될 조례가 필수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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