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승희 도의원, ‘전라남도 기후변화 대응 조례’ 개정
우승희 도의원, ‘전라남도 기후변화 대응 조례’ 개정
  • 강정오
  • 승인 2021.07.15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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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ㆍ영암1)
우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ㆍ영암1)

전라남도의회 우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1)이 대표발의 한 전라남도 기후변화 대응 조례 일부개정안15일 제35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도민의 녹색생활과 탄소중립을 위한 활동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전라남도 탄소중립 추진위원회구성과 기후변화대응 온실가스 관리센터를 설치하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했고 연차별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며 그 결과에 대해 전남도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우승희 의원은 기후변화가 전지구적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친환경저탄소 생활을 실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조례 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기후위기 문제는 지금 세대가 만들고 심화시킨 문제이지만 그 피해는 미래 세대가 떠앉게 된다.”, “탄소 문명에 대한 성찰에 기반을 두고 기후위기에 적극적이고 혁신적으로 대응해 나가자고 말했다.

한편, 우승희 의원은 전라남도의회 기후위기 대응 및 그린뉴딜 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 활동하며 탄소배출 제로와 기후위기 대응을 비롯한 전남형 그린뉴딜추진 방향, 환경 친화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도의회 차원의 활동 전개하고 다각적인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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