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의회 노영미의원,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 발의
영암군의회 노영미의원,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 발의
  • 강정오
  • 승인 2021.06.28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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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의회 노영미 의원
영암군의회 노영미 의원

암군의회는 283회 제1차 정례회에서 노영미 의원(부의장)이 대표 발의한영암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개정조례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조례 개정 취지에서 홀로사는 어르신이 급증하고 고령이노인성 질병 등으로 노인 돌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역할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반면,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와 지원은 열악한 실정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하여,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장기요양요원의 사기진작을 통해 어르신에 대한 요양 서비스의 적 향상으로 이어질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개정된 조례안은 장기요양요원 근로 조건·환경 개선,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 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수당 지급 수당의 지급신청 및 지급방법 수당의 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등을 담고 있다.

노영미 의원은최근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에 따른 요양서비스의 수요 확대에 따라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기요양요원의 근무여건과 처우개선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의 건강증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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