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5월까지 산불 비상체제
전남도, 5월까지 산불 비상체제
  • 강정오 기자
  • 승인 2019.01.27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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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에 대책본부 운영…감시․초동진화 등 특별대책 운영

전라남도는 겨울철 건조한 날이 계속되고 산림 인접지 소각에 따른 산불 위험요인이 늘어남에 따라 오는 515일까지를 봄철 산불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도 및 시군에 대책본부를 운영하는 등 산불 비상체제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봄철 산불특별대책기간 동안 신속한 감시와 초동진화를 위해 헬기 7대를 여수시, 순천시, 담양군, 강진군, 보성군, 함평군, 진도군, 7개 권역에 전진배치하고, 산불 감시 진화인력 1120명을 시군별로 운영한다.

특히 이번 설을 앞두고 성묘객과, 등산객으로 인한 산불 방지를 위해 설 연휴 기간 한시적으로 소각 금지 기간을 운영한다.

또한 도·시군 합동으로 산불기동단속반을 편성해 산림 연접지 100m 이내에서 불을 지르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위반한 경우 과태료 100만 원 이하를 부과하고, 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에도 산림보호법규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는 등 강력하게 처벌할 계획이다.

전남지역에선 겨울가뭄이 계속되면서 나주시, 진도군, 보성군, 강진군, 완도군 등에서 7건의 산불이 발생해 2.28ha의 산림이 소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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