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 조례안’ 의결
전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 조례안’ 의결
  • 강정오
  • 승인 2021.04.27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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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창 의원(더불어민주당·구례)
이현창 의원(더불어민주당·구례)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위원장 이현창, 구례)27, 351회 임시회 2차 경제관광문화위원회 회의에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 조례안 일부 수정하여 의결하였다.

해당 조례안은 당초 이보라미 의원(영암2, 초선)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상정되었으나, 3차례에 걸친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상위법이 마련되면 의결코자 보류했었다.

이후, 지난 3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계류 중이던 필수노동자 지원 관련 5개 법안 병합심사하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 법률안(대안)으로 의결 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위원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었다.

경제관광문화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한 조례안은 당초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 중 대면업무 종사자에 국한된 필수노동자 범위에 대해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 발생 시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위원회서 직접 필수업무와 지원대상의 범위를 지정할 수 있게 하여 재난상황에 따른 신속하고 유연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반영하였다.

또한,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을 도지사로 정함으로써 행정부의 책임 있는 역할을 강조했고,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해 교육 및 홍보 등의 조항을 추가하였다.

본 조례안은 30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며, 재난 상황에서도 사회 기능 및 일상생활 유지를 위한 의료, 돌봄, 물류, 교통 등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게 된다.

이현창 위원장은 코로나19사태와 같은 재난 상황 발생 시에 큰 타격을 입은 필수업무 종사자들을 위한 빈틈없는 조례안을 만들고자 소속 의원들이 심도 있게 논의하였으며, 조례 제정을 최대한 앞당기는 데 노력했다.” 향후 상위법이 통과된 후 본 조례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제도적 지원에 누수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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