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 법제화 촉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 법제화 촉구
  • 강정오
  • 승인 2021.03.23 11: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코로나19를 통해 우리는 학교에 간다는 것에 대해 재인식하게 되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학습과 더불어 습관을 형성하고, 사회성을 기르고, 제대로 된 한 끼 밥을 먹으며 함께 성장한다. 학교에 가지 못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학습공백만이 아니라 훨씬 많은 부분에서 공백을 만든다.

이 결핍을 지금 해결하지 못하면 감당하기 어려운 커다란 문제가 되어 우리 사회에 돌아올 것이다. 이미 교육격차와 학생들의 심리적 문제가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온라인 수업과 격주 등교로 학생들이 교육받을 권리를 제대로 누릴 수 없다면 답은 하나다.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고 학교 문을 열어야 한다.

학급당 학생 수를 평균값으로 계산해서는 과밀학급의 문제를 정확히 알기 어렵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전국 초··고교 학급당 학생 수자료에 따르면 학급당 학생 수 30명 이상의 학급 규모는 전국 22375개 학급에 달한다.

전남도 예외는 아니다. 2020년 전남교육통계를 보면 초등학교 총 5,183학급 중 학급당 학생 수가 20명을 초과하는 학급이 2,735(52.8%)가 있었다. 고등학교 2,393학급 중 1,531(64%)가 학급당 학생 수가 20명을 초과하는 학급이었다. 특히 중학교 총 2,063학급 중 학급당 학생 수가 20명을 초과하는 학급이 1,453(70.4%)나 있었고, 그 중 학급당 학생 수가 30명을 초과하는 학급 또한 261학급(12.7%)이 있었다.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학교 밀집도는 1/3 등교, 2/3 등교 등으로 조절하고 있지만, 교실 밀집도는 조절되지 않아 과밀학급은 등교일 내내 방역의 사각지대가 된다. 학급당 학생 수에 상한을 두지 않고 안전한 등교수업은 불가능하다.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은 안전한 대면수업뿐 아니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 전교조가 317~24, ··고와 유치원으로 나누어 진행한 과밀학급 실태조사(··고 교사 5,984, 유치원 교사 3,895명 참여)’ 결과, 학급당 학생 수 20(유아 14) 상한 법제화에 초··고 교사의 99.2%, 유치원 교사의 99.87%가 찬성하였다. ··고의 경우 학급당 학생 수가 줄면 학생 중심 수업이 가능하고, 기초학력 부진 학생에 대한 개별지도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였다. 유치원의 경우 유아의 특성과 요구에 맞는 개별지도가 가능하고, 유아와 교사의 상호작용이 증대하며, 안전사고 발생률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했다.

학령인구 감소만을 이유로 평균의 함정에 빠져서 과밀학급 문제를 방치해선 안 된다. 오히려 지금 학급당 학생 수를 줄여 공교육 정상화의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

안전하게 생활하며 질 높은 수업이 가능한 학급당 학생 수는 초··고의 경우 20명 이하, 유아의 경우는 14명 이하다. (특수학급의 경우는 영아-유아-초등--고등학생들의 학급이 각각, 2-3-4-5-5명 이하가 되어야 한다.) 육부는 기간제교사 지원, 협력교사 지원과 같은 실효성 없는 임시방편만 내놓을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책인 학급당 학생 수 감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지난해 한 달여간 진행된 학급당 학생 수 20(유아 14) 이하 감축 범국민 서명109,420명이 참여할 만큼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은 국민적 요구임이 확인되었다. 이탄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급당 학생수 20명 교육기본법 개정안, 이은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 국회는 언제까지 국민의 요구를 무시할 것인가? 국회는 법안의 신속한 통과로 학급당 학생 수 20인 이하로 감축하라는 국민적 요구에 적극 화답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전교조는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교육 관련 단체들과 시민들의 힘을 모아 입법 청원 운동을 비롯한 강력한 대국민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