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보라미 도의원, 전라남도 민생지원금 중 전통시장 사업자 지원 현실성 떨어져
이보라미 도의원, 전라남도 민생지원금 중 전통시장 사업자 지원 현실성 떨어져
  • 강정오
  • 승인 2021.02.09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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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라미 의원(정의당․영암2)
이보라미 의원(정의당․영암2)

전라남도의회 이보라미 의원(정의당, 영암2)은 설 명절을 앞두고 전라남도가 지급하는 긴급민생지원금 지원 계획 중 전통시장 미등록 사업자 지원에 대해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전통시장 미등록 사업자 지원은 전통시장 내 점포를 갖고 있으면서 사업자 등록이 안 되어 있는 상인들을 대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동일한 시장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똑같은 미등록 사업자에 대해 노점상이라고 제외되고, 점포를 갖고 있다하여 지원금을 받게 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 “각종 재난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전통시장의 미등록 사업자들을 지원하겠다면서도 노점상들만 제외함에 따라 노점상들은 정부뿐만 아니라 전남도에서 조차 소외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미등록 사업자이면서 점포를 갖고 있는 지원대상 상인들조차도 지원금을 수령한 후 사업자 등록을 권고하고 있다.”이러한 조건부 지원이라면 차라리 안받느니만 못하다고 불만을 토로하며 지원 취지에 의구심을 표했다.

이에 대해 이보라미 의원은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시장별로 구성되어 있는 상인회 등을 통해 조사하는 등 지원을 위한 적극 행정이 요구된다.” 고 말했다.

전남도는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라 매출, 소득 감소로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 및 영세자영업자 등에 대해 긴급 민생지원금 68억 원을 편성해 29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으며, 설 전에 지급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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