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용 도의원, 전라남도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김길용 도의원, 전라남도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 강정오
  • 승인 2020.11.04 12: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길용 도의원(더불어민주당 광양3)
김길용 도의원(더불어민주당 광양3)

전남도의회 김길용 의원(광양3,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난 3일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제4조 제1항의 지원대상인 사립의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초등학교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조례의 규칙에서는 사립학교 재정지원 대상기관에 사립의 초등학교와 각종 학교 중에서 재정지원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사립학교를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조례의 지원 대상에는 초등학교가 누락되어 있어 법체계의 일관성과 사업추진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웠고, 실제로 도내 사립초등학교에 재정지원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 하에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올해 전남도교육청의 도내 사립초등학교(광양제철초·제철남초, 여수여도초) 운영에 따른 재정결함지원금 지원 현황을 보면, 일반인 자녀 수용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를 지원하고 있는 반면, 직원 자녀 수용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인건비, 운영비 등 75%를 지원하고 있다.

김 의원은 정부의 무상교육정책 확대,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장석웅 교육감의 교육이념, 사립초등학교에서 별도의 수업료를 징수하지 않고 있는 점, 사립초등학교 학생들 역시 전남의 학생인 점을 강조하며, “사립초등학교에 대한 재정결함지원금을 100% 지원해 운영내실화와 평등한 교육기회 제공을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개정조례안은 24일 제348회 전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