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확대
영광군,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확대
  • 한승열
  • 승인 2020.10.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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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군수 김준성)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신청기간을 1030일에서 116일까지로 연장한다.

당초 군은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대상을 코로나19로 소득이 25% 이상 감소해 생계가 곤란한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3억 원 이하로 정했다.

그러나 혜택을 받지 못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추가 지원하기 위해 신청기준을 완화하고 서류 간소화등 사업을 변경했다.

주요 변경 내용은 위기가구 추가(기존 소득감소 25% 이상 외 소득감소 기가구 추가), 신청대상 완화(근로소득 또는 자영업소득자가 근로자로변경돼 소득 감소된 대상), 신청서류 간소화등이다.

긴급생계지원금은 신청자의 소득재산등 조사를 통해 대상자를 결정 한 뒤 소득감소자중 감소율이 높은 순등을 고려해 예산 범위내에서 우선순위에 정해 11~12월 중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이상 가구 100만 원을 1회 현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생계급여를 받는 기초수급자, 긴급복지지원등 기존 복지제도나 소상공인새희망자금과 같은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는 가구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청 사회복지과(350-4884, 350-4982) 또는 읍면 총무팀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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