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사업의 국가책임 강화를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개요>에 따르면, 2020년 지자체 세출예산 253조 2,263억원 중 ‘사회복지’분야에 지출되는 비중이 15개 분야 중 압도적인 차이로 가장 높다. 무려 전체 세출예산 규모의 29.7%로 75조 1,015억원에 달한다. 이 중 지자체의 자체 사업은 7조 1,224억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67조 8,485억원은 보조사업에 해당한다. [표1]
특히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기초생활보장, 무상교육, 아동수당과 같은 5가지 대규모 복지사업은 지자체의 재량이 반영될 여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재정에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3선, 천안시을)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당 5가지 사업에 대한 대응지방비만 올해 예산안 기준 10조 5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2]
[표2] 5가지 대규모 국고보조 복지사업
구분 |
기초생활보장 (00.10~) |
기초연금 (14.7~) |
장애인연금 (10.7~) |
무상보육 (2012년 전면확대) |
아동수당 (18.9~) |
|
국고보조율 |
평균 78% |
평균 78% |
평균 67% |
평균 67% |
평균 74% |
|
총사업비 (2020년기준) |
16.8조 |
16.7조 |
1.2조 |
6.2조 |
3.1조 |
|
국비 |
33.5조 |
13.1조 |
13.1조 |
0.8조 |
4.2조 |
2.3조 |
지방비 |
10.5조 |
3.7조 |
3.6조 |
0.4조 |
2.0조 |
0.8조 |
박완주 의원은 “지지차의 재정자립도가 올해 50.4%에 불과하고, 자체 수입으로 인건비조차 해결할 수 없는 단체가 65곳에 이를 정도로 지방재정의 여건이 여전히 좋지 않다”면서 “지자체가 재정을 보다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굵직한 복지사업은 아예 국가사업으로 전환하거나 국고보조율 인상이라도 반드시 검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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