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재 의원, 부정청약, 경기도에서 40% 이상 적발
김회재 의원, 부정청약, 경기도에서 40% 이상 적발
  • 강정오
  • 승인 2020.10.20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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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년 국토부 부정청약 점검결과, 총 185건 적발
- 경기도가 82건(44.3%)으로 제일 많아이어 부산 45건, 인천 25건 서울 17건 등 순
김회재 국회의원(전남 여수을)
김회재 국회의원(전남 여수을)

2019년 국토부 전국 부정청약 점검 결과, 경기도에서 부정청약 건수가 제일 많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이 공개한 <19년 국토부 부정청약 점검결과>에 따르면, 185건의 부정청약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82(44.3%)으로 부정청약 건수가 가장 많았으며, 이어 부산 45(24.3%), 인천 25(13.5%), 서울 17(9.2%) 등 순이었다.

부정청약 종류별로는 전국 대비 경기도의 임신진단서 위조가 38건으로 절반 이상(55.1%)를 차지했으며, 통장매매는 17건으로 73.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장전입은 25건으로 27.5%정도 였다.

이와 관련해 김회재 의원은 이재명 지사가 내세운 최우선 가치는 언제나 공정이라는 슬로건과 같이 공정한 주택공급을 위해 경기도가 부정청약 행위 근절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단속 결과, 적발된 부정 청약 의심자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고 수사를 통해 주택공급 질서 교란 행위로 확정되면 주택법령에 따라 공급계약 취소, 형사 처벌, 청약자격 제한 등의 조처를 할 계획이다.

주택공급 질서 교란 행위자가 형사 처벌되면 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한다. 특히 부당 이익의 3배가 3천만 원을 넘으면 '이익의 3배 이하' 벌금을 물어야 한다.

<19년 이후 국토부 부정청약 점검 현황>

 

소계

위장전입

통장매매

임신진단서 위조

기타

소계

185
(100.0%)

91

(49.2%)

23

(12.4%)

69

(37.3%)

2

(1.1%)

서울

17

(9.2%)

5

-

12

-

경기

82

(44.3%)

25

(27.5%)

17

(73.9%)

38

(55.1%)

2

인천

25

(13.5%)

17

4

4

-

대전

4

(2.2%)

1

-

3

-

대구

6

(3.2%)

2

-

4

-

부산

45

(24.3%)

38

2

5

-

광주

1

(0.5%)

-

-

1

-

세종

3(

1.6%)

3

-

-

-

전북

1

(0.5%)

-

-

1

-

경남

1

(0.5%)

-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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