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가 82건(44.3%)으로 제일 많아이어 부산 45건, 인천 25건 서울 17건 등 순
2019년 국토부 전국 부정청약 점검 결과, 경기도에서 부정청약 건수가 제일 많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이 공개한 <19년 국토부 부정청약 점검결과>에 따르면, 총 185건의 부정청약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82건(44.3%)으로 부정청약 건수가 가장 많았으며, 이어 부산 45건(24.3%), 인천 25건(13.5%), 서울 17건(9.2%) 등 순이었다.
부정청약 종류별로는 전국 대비 경기도의 임신진단서 위조가 38건으로 절반 이상(55.1%)를 차지했으며, 통장매매는 17건으로 73.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장전입은 25건으로 27.5%정도 였다.
이와 관련해 김회재 의원은 “이재명 지사가 내세운 ‘최우선 가치는 언제나 공정’이라는 슬로건과 같이 공정한 주택공급을 위해 경기도가 부정청약 행위 근절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단속 결과, 적발된 부정 청약 의심자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고 수사를 통해 주택공급 질서 교란 행위로 확정되면 주택법령에 따라 공급계약 취소, 형사 처벌, 청약자격 제한 등의 조처를 할 계획이다.
주택공급 질서 교란 행위자가 형사 처벌되면 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한다. 특히 부당 이익의 3배가 3천만 원을 넘으면 '이익의 3배 이하' 벌금을 물어야 한다.
<19년 이후 국토부 부정청약 점검 현황>
|
소계 |
위장전입 |
통장매매 |
임신진단서 위조 |
기타 |
소계 |
185 |
91 (49.2%) |
23 (12.4%) |
69 (37.3%) |
2 (1.1%) |
서울 |
17 (9.2%) |
5 |
- |
12 |
- |
경기 |
82 (44.3%) |
25 (27.5%) |
17 (73.9%) |
38 (55.1%) |
2 |
인천 |
25 (13.5%) |
17 |
4 |
4 |
- |
대전 |
4 (2.2%) |
1 |
- |
3 |
- |
대구 |
6 (3.2%) |
2 |
- |
4 |
- |
부산 |
45 (24.3%) |
38 |
2 |
5 |
- |
광주 |
1 (0.5%) |
- |
- |
1 |
- |
세종 |
3( 1.6%) |
3 |
- |
- |
- |
전북 |
1 (0.5%) |
- |
- |
1 |
- |
경남 |
1 (0.5%) |
- |
- |
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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