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재 의원, 인허가 실수로 4조원대 예례휴양단지 사업 무산, 아무도 책임 안져
김회재 의원, 인허가 실수로 4조원대 예례휴양단지 사업 무산, 아무도 책임 안져
  • 강정오
  • 승인 2020.10.19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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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국회의원(전남 여수을)
김회재 국회의원(전남 여수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JDC와 제주도가 인허가 실수로 인해 4조원대의 예례휴양단지 사업이 무산됐는데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고 지적했다.

예래휴양형주거단지는 JDC와 제주도가 제주특별법과 제주도시계획조례를 바꿔가면서 무리하게 추진해온 사업이다.

2015년 대법원이 해당 사업부지가 국토계획법이 정한 유원지목적에 부합해야 하나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토지수용재결 무효 판결을 내린 이후 공사가 중단돼 흉물로 방치돼 왔다.

이에 사업에 투자했던 말레이시아 버자야 그룹은 사업 중단의 책임을 물어 JDC를 상대로 3,20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심지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41,000억원 규모의 투자자-국가간 분쟁 해결(ISDS)’ 국제 소송절차까지 추진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다행히 지난 630,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을 버자야그룹과 JDC가 받아들이기로 해, JDC는 버자야 그룹에 투자원금 수준인 1,250억원의 손해배상금을 버자야그룹에 지급하고, 버자야그룹은 JDC와 제주도,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모든 소송을 취하하고, 예래휴양형주거단지사업에서 손을 떼기로 결정됐다.

이에 대해 김회재 의원은 “JDC와 제주도가 최악의 상황은 피했으나, 조그마한 실수로 4조원대의 사업이 무산된 것으로 이는 인허가권인 제주도, 사업시행자이자 소송을 대응해 온 JDC 모두의 책임이 있다면서 그런데도, 어느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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