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이현창 의원(더불어민주당·구례)이 「전라남도 과학기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라남도 과학기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남도 연구개발사업의 컨트롤타워를 지정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조례안은 과학기술육성 총괄부서를 신성장산업과로 지정하고 각 부서가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때는 총괄부서와의 협의를 의무화했다.
또한, 전남테크노파크를 과학기술진흥사업 및 연구개발사업 전담기관으로 지정하고 재정 출연·보조근거를 마련했다.
전남도는 그동안 각종 연구개발사업을 총괄하는 부서가 지정되어 있지 않아 각 실국에서 소관 분야별로 중앙부처의 사업에 개별적으로 대응해 왔다.
그 과정에서 정부 예산확보 및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현창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 연구개발사업 총괄부서 및 전담기관을 지정함으로써 사업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고 지역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사업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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