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재 의원, 속좁은 해석으로 소상공인 지원 외면하는 코레일
김회재 의원, 속좁은 해석으로 소상공인 지원 외면하는 코레일
  • 강정오
  • 승인 2020.10.15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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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국회의원(전남 여수을)
김회재 국회의원(전남 여수을)

코레일이 철도 시설 내에서 광고사업을 하는 임차 사업자들에게는 임대료 감면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코레일이 경영악화에 처한 광고사업자들에게 임대료를 전혀 인하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 2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자 각 공공기관들에게도 입점 사업자들의 임대료를 인하하도록 했었다.

이에 민간 상가 임대인들까지도 소상공인들을 위해 임대료를 감면해주었다.

코레일이나 SR, 공항 등 일부 기관에서는 광고를 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해 광고사업자에게 임대를 하고, 임대료 또는 광고료 명목으로 수익을 얻고 있다.

회계 명목상 광고료라고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일정기간(3~5) 고정 차임을 받는 것으로 임대 방식인 것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코레일은 정부의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직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문서에 철도역 구내매장의 임대료 인하만 명시돼 있었다며, 광고사업은 구내매장도 아니고 회계상 광고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배임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며 37개 업체의 연간 임대료 138억원에 대해 전혀 감면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같은 철도 기관인 SR도 광고사업자에게 회계상 광고료를 받고 있지만, 국토부에 역 구내매장이나 광고사업자, 주차장 사업들도 똑같이 임대료를 내고 경영이 어려운데, 감면해주면 안되냐고 문의를 했고, 국토부는 자체규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하라고 해, 해당 광고사업자의 임대료(광고료) 20%를 인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교통공사도 광고사업자들에게 2~7월까지 35%, 8~12월까지는 50%를 감면해주고 있고, 또한 같은 국토부 산하 기관인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경우 광고사업자인 동아일보에 124억원을 감면했고, 한국공항공사도 32개 광고업체에 대해 38억원을 감면하고 있다.

김회재 의원은 유독 코레일만 회계상 임대료가 아니라 광고료라는 말장난으로 어려움에 처한 광고사업자들을 외면하고 있는데, 이런 코레일이라면 앞으로 국민들이 코레일을 외면하는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면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대 형식의 모든 사업자들의 임대료를 소급 적용을 해서라도 감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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