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이 의원, 전체 의료분쟁 접수의 40% 달해
김원이 의원, 전체 의료분쟁 접수의 40% 달해
  • 강정오
  • 승인 2020.10.15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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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국회의원 김원이
목포시 국회의원 김원이

진료 후 증상악화나 오진, 안전사고 등으로 발생한 의료분쟁들에 대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중재를 접수해도 10건 중 4건은 조정·중재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각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 및 중재가 불개시되는 대부분의 사유는 의료기관들의 조정·중재 과정의 불참이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국회의원(전남 목포시)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의료분쟁 처리현황자료에 따르면 의료분쟁이 접수된 9,699건 중 38.7%3,756건에 대해서는 조정이나 중재에 들어가지 못하고 각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발생한 의료분쟁 유형으로는 증상악화가 5,120건으로 52.8%를 차지했으며, 오진 851(8.8%), 감염 618(6.4%), 신경손상 438(4.5%)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접수되어도 조정 및 중재가 불개시한 대부분의 사유는 의료기관들의 조정·중재 과정의 불참이었다. 각하된 3,756건 중 3,731(99.3%)이 피신청인인 의료기관이 참여의사를 밝히지 않아 조정 및 중재를 할 수 없었다.

참여의사를 밝히지 않은 사유 역시 대부분은 단순히 참여에 대해 거부(2,831, 75.9%)하거나 무과실을 주장(818, 21.9%)하는 것이었다.

최근 3년간 236개 의료기관들은 의료분쟁 조정·중재 과정에 연 3회 이상 불참했다. 201772, 201877, 201959, 올해는 8월 기준으로 28개의 의료기관이 3회 이상 불참의사를 밝혔다.

의료분쟁조정법 제27조제8항에 따라 의료기관이 조정 및 중재 절차에 참여하지 않으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는 각하 처리하고 각하사실을 양 당사자에게 통보한다. 의료기관들이 의료분쟁 조정 과정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별다른 제재 수단은 사실상 없는 셈이다.

김원이 의원은 의료사고 등 억울한 일을 당한 국민들이 의료기관의 책임있는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핵심 역할이라면서, “의료분쟁 조정 및 중재 과정에 의료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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