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의원, 성비위 저지른 초·중·고 교원 지속 증가... 최근 3년간 633명 징계
박찬대 의원, 성비위 저지른 초·중·고 교원 지속 증가... 최근 3년간 633명 징계
  • 강정오
  • 승인 2020.10.05 10: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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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갑)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갑)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연수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초중등교원 성비위 징계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성매매, 성추행, 성폭행, 성희롱 등 성비위로 징계받은 교원이 총 63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년도 별로는 2017170, 2018163, 2019233, 20206월 기준 67건으로 최근 3년간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 별로는 초등학교 127, 중학교 172, 고등학교 324, 교육청 등 3, 특수학교 7건이며, 설립 별로는 국공립이 342건 사립이 291건이나 상대적으로 총 학교 수가 적은 사립학교가 비율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130건 △경기 128건 △광주 45건 △대구,충남 34건 △부산 32건 △전북 31건 △경남 29건 △경북 28건 △충북,전남 26건 △인천 23건 △강원 19건 △울산 17건 △대전 15건 △세종,제주 8건 이다.

피해자 유형별로는 학생이 396, 교직원이 133, 일반인이 104건으로 대다수의 피해자가 학생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징계를 받은 교원의 직위별로는 교감이 24, 교사가 562, 교장이 43, 교육전문직이 4건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징계수위가 감봉,견책,경고 등 경징계 처분에 그친 사례는 633건 중 173(27.3%)이나 됐으며, 성매매의 경우 과반 이상이 경징계 처분에 그쳤다.

박찬대 의원은 다수의 피해자가 학생인 상황에서 감봉과 견책 등 경징계 처분을 받은 교원이 27%나 된다는 것은 교육현장이 안일한 성인지 감수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다,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에 대해선 무관용의 원칙으로 강력히 처벌 해야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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