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이 의원, 허위광고, 불법유통 등 온라인 상 불법
김원이 의원, 허위광고, 불법유통 등 온라인 상 불법
  • 강정오
  • 승인 2020.10.04 11: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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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곡류가공품은 질병 예방 및 치료 효능이 없음에도 마치 있는 것처럼 포장되어 온라인 포털에서 판매되고 있었다.

수입식품인 B제품은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인식할 수 있는 내용으로 온라인 포털을 통해 광고됐다.

이처럼 온라인 시장규모가 급속히 성장함에 따라 허위 과대광고나 불법유통 등 온라인 포털사업자의 식품판매 법령 위반 역시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의원 김원이
국회의원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국회의원(전남 목포시)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온라인 포털사업자의 식품판매 법령 위반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82월부터 올해 6월까지 약 2년 반 동안 온라인에서 총 135,861건의 식품판매 관련 법령 위반이 발생했다.

201849,595건이던 위반 건수는 20196910건으로 크게 증가했으며, 올해도 6월까지 벌써 25,356건에 달하는 위반행위가 발생했다. 이 중 허위 과대광고가 총 9206(66.4%), 불법유통은 41,568(30.6%), 기타 위반이 4,087(3.0%)이었다.

< 최근 2년 반 동안 온라인 포털사업자의 식품판매 관련 법령 위반현황 >

기간: 2018.2.1.2020.6.30. (단위 : )

구 분

합계

2018

2019

2020

(6.30기준)

위반사항

조치내역

합계

소계

135,861

49,595

60,910

25,356

차단조치

102,151

35,645

45,634

20,872

시정조치 등

33,710

13,950

15,276

4,484

허위과대

광고 1)

소계

90,206(66.4%)

31,347

44,824

14,035

차단조치

67,411

23,948

32,162

11,301

시정조치 등

22,795

7,399

12,662

2,734

불법유통 2)

소계

41,568(30.6%)

17,870

13,168

10,530

차단조치

31,622

11,555

11,154

8,913

시정조치 등

9,946

6,315

2,014

1,617

기타 3)

소계

4,087(3.0%)

378

2,918

791

차단조치

3,118

142

2,318

658

시정조치 등

969

236

600

133

1)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8(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위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시행(´19.3.13) 이전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허위·과대광고임

2)식품위생법7(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위반

3) 1) 2)를 제외한 타 법률 위반 사항 등

온라인 포털사업자별로 살펴보면 네이버가 45,343(33.4%)으로 전체 위반건수의 셋 중 하나가 네이버에서 발생했다. 11번가가 10,391(7.6%), 옥션이 8,501(6.3%), 인터파크가 8,241(6.1%)으로 그 뒤를 이었다.

특히, 최근 이용자가 많아진 쿠팡의 경우 2018년 위반건수는 57건에 불과했지만, 20206월 기준에만 2,605건으로 2년 만에 크게 급증했다.

이처럼 많은 제품들이 그 기능이나 효능이 왜곡되거나 소비자를 기만하면서 유통되고 있다.

과대광고 등으로 판매된 제품들을 교환, 혹은 환불하려면 한국소비자원에 별도로 요청해야 하는 등 번거로움이 발생하며, 구매한 소비자가 이조차도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때문에 최초 관리감독이 중요하지만, 이를 관리감독하는 식약처의 온라인 모니터링 요원은 27명에 불과했으며, 이마저도 모두 계약직이었다.

온라인 포털사업자 역시 판매자와 소비자간의 거래를 연결하는 플랫폼 역할만 수행하기 때문에 현행법 상 직접적인 처분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김원이 의원은 온라인 시장이 매년 지속적으로 성장함에 따라 새로운 기법의 허위광고나 불법유통 역시 더욱 지능적, 음성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식약처의 인력 보강 등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것과 동시에 네이버 등 플랫폼을 빌려주는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도 유통에 대한 책임을 지우는 방안들에 대해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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