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농․임․어업 자연재난 복구 지원단가 ‘대폭 인상’
전남도, 농․임․어업 자연재난 복구 지원단가 ‘대폭 인상’
  • 강정오
  • 승인 2020.09.15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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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호우 등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농림어업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지원할 정부 재난지원금이 김영록 전라남도지사의 적극적인 건의로 대폭 인상 조정됐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복구비 지원단가의 경우 행안부에서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최종 협의를 거쳐 인상됐으며, 인상된 지원단가는 지난 728일 이후 호우 피해부터 소급 적용된다고 밝혔다.

자연재난 복구비 지원 인상품목은 농식품부 소관 123, 해양수산부 71, 산림청 31개 등 농약대와 대파대, 가축입식비, 시설복구비의 지원단가에 대해 실거래가가 반영돼 인상됐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지난 8월 국무총리 주재 호우피해 대책회의에서 피해주민들의 주택 복구비와 주택침수 구호비 등 현실화를 적극 건의한 결과, 사망위로금이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주택복구비는 1300만원에서 1600만원, 주택침수 구호비도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돼 지난 728일 호우 피해부터 소급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를 계기로 김 지사는 농업수산산림 등 전 분야에 대한 복구비 지원단가를 전면 검토토록 조치해 지난 821일 행안부에 건의했으며, 이를 행안부가 적극 수용해 자연재난 복구지원단가가 인상된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정부에서 확정된 인상안은 농업분야의 경우 농약대로 벼(1ha)59만원에서 74만원으로 25%, 채소류(1ha)192만원에서 240만원으로 25%, 과수류(1ha)199만원에서 249만원으로 16%가 인상됐다.

대파대는 벼(1ha)의 경우 304만원에서 380만원으로 25%, (1ha)271만원에서 402만원으로 48%, 비닐하우스 내재해형()5700원에서 9190원으로 61%나 증액됐다.

수산업분야에서 강선(동력선, 톤당)700만원에서 1150만원으로 64.3%, 굴 시설(연승수하식, 100m)404천원에서 589천원으로 32.1%가 늘었다.

특히 넙치(작은고기, 마리당)521원에서 4566원으로 776.4%, 뱀장어(큰고기, 마리당)2750원에서 11896원으로 무려 332.6%가 늘었다.

산림분야에서 농약대 지원은 수실류(떫은감 등, )110원에서 249원으로 126%, 산채류(더덕취나물도라지등, )105원에서 240원으로 128%, 대파대는 표고자목(1.2m, 본당)의 경우 3139원에서 4103원으로 31%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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