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희 전남도의원, ‘기후변화 대응 조례안’ 대표발의
강정희 전남도의원, ‘기후변화 대응 조례안’ 대표발의
  • 강정오
  • 승인 2020.09.14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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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희의원(여수6·더민주)
강정희의원(여수6·더민주)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강정희 위원장(더불어민주당·여수6)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기후변화 대응 조례안이 지난 8,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라남도 에너지 사용량은 전국 사용량의 18%로 최대 에너지 소비지역이다. 이중 탄소 배출량이 높은 석탄이 51%, 석유 20%를 차지하고 있어 온실가스와 미세먼지의 주범이 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에, 기후변화 대응 조례 주요내용으로는 ▲5년 단위로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을 수립·시행 지역의 온실가스 배출 현황 및 감축 목표 설정 연차별 시행계획 마련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시책 근거 등을 담고 있다.

또한, 자전거 등 친환경 교통수단 이용 활성화를 통해 에너지도 절약하고 온실가스도 줄일 수 있는 친환경운전 문화 확산을 규정했다.

강정희 의원은 역대 최장기간 이어진 장마와 폭우 등 이상기후로 인한 기후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을 위해 조례를 발의했다앞으로 전라남도가 기후변화 선진국으로 자리매김하여 도민에게 쾌적한 환경권 보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오는 18일 열리는 전남도의회 3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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