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장기 미보유 차량 멸실인정제 이용
해남군, 장기 미보유 차량 멸실인정제 이용
  • 전남목포신문
  • 승인 2020.08.31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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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압류 해제 후 말소 등록 가능

해남군은 채무관계 등으로 본인 소유의 차량이 타인에게 넘어갔을 경우에 발생하는 피해를 없애기 위해자동차 멸실인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자동차 멸실인정제도란 소유자가 점유하면서 운행해야 하는 자동차가 채무 관계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서 효용을 상실했음을 인정해주는 제도이다. 자동차가 현재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체납고지서가 통보되는 등 피해를 막기위해 마련됐다.

차량 소유자는 차령이 지난 차 중 최근 3년간 운행 사실이 없음을 간접적으로 확인해 장기간 보험가입 및 검사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저당이나 압류를 모두 해제한 후 말소 등록을 할 수 있게 된다. 운행사실 여부는 범칙금, 주정차 위반, 속도 위반, 사고 등으로 확인한다.

멸실인정 차량 경과 기준은 차령 12년 이상의 승용자동차 차령 10년 이상의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경형·소형) 차령 13년 이상의 승합자동차(·대형) 차령 16년 이상의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대형) 등이다.

신청을 원하는 개인차량 소유자 또는 법인은 해남군청 환경교통과 차량등록팀(061-530-5245)로 문의해 대상 차량 여부를 확인한 뒤 안내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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