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 ‘총력’
무안군,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 ‘총력’
  • 문경희
  • 승인 2020.08.21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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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군수 김산)은 올해 3월부터 9월까지를 체납액정리 특별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비대면 징수활동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군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들에게는 분할납부 유도와 체납처분 유예를 실시하고 있으며, 고액체납자들에 대해서는 압류 부동산을 공매의뢰하고 자동차 압류를 실시하는 등 과년도 체납액 225000만원을 징수했다.

또한 올해 징수목표액 222000만원을 초과 달성하였지만 오는 9월까지 체납사유별 분석과 부동산 및 금융 재산조회 등을 통하여 상습체납 위주로 강력한 행정처분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생계형 체납자들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분할 납부와 체납처분 유예, 차량번호판 영치예고 등을 통해 경제활동 회복을 지원하겠다면서, “납부능력이 있으나 고의로 체납하고 있는 고액·상습체납자들에게는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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