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대본, “윤재갑 후보, 준법정신·도덕성 국민상식 이하. 사퇴해야”
윤재갑 후보(해남·완도·진도) 친동생이 허위사실 공표 및 비방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데 이어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윤재갑 후원회 회계책임자(이하 회계책임자)’ 역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윤재갑 후보의 ‘예비후보자 후원회 회계책임자’는 후원금 모금광고 분기별 횟수 규정(4회)을 어기고 이를 초과해, 9개의 언론사에 각 1회씩 총 9회의 모금광고를 실시한 혐의로 지난 3월 6일 검찰에 고발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자금법」 제15조 및 「정치자금사무관리규칙」 제19조에서 후원금 모금 광고의 방법과 횟수 등을 정하고 있으며,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3호에서는 위 규정을 위반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생당 윤영일 후보(해남·완도·진도) 선거대책본부는 이와 관련 8일 보도자료를 내고 “윤재갑 후보는 불의한 세력이 반드시 척결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는데, 척결 대상은 친동생과 (예비후보자 후원회)회계책임자가 검찰에 고발됐는데도 침묵하고 있는 윤재갑 후보 자신이다”고 꼬집고, “국민 상식 이하의 준법정신·도덕성의 윤재갑 후보는 스스로 사퇴하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선대본은 이어 “개인의 능력과 자질 부족에 이어 도덕성과 준법정신도 모자라면서 오직 정당의 높은 지지율에만 기대 선거를 치르려는 윤재갑 후보의 오만방자한 행태는 해남·완도·진도 지역민을 우롱하는 것이다”고 꼬집었다.
또한 윤영일 후보는 지금까지 단 한 건도 검찰에 고발당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윤재갑 후보의 친동생 윤00씨를 특정 후보자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 공표·비방 혐의 및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게시하면서 함께 밝힐 사항을 누락한 혐의로 지난 6일 검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