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근석 도의원 ‘전남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대표발의
한근석 도의원 ‘전남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대표발의
  • 강정오
  • 승인 2018.11.12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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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행복카드 발급대상 확대, 출산축하용품 지원조항 신설
비례대표2 한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2 한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한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저출산을 극복하고 출산장려 시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남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조례안은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적 변화를 반영해 다자녀 가정의 정의를 기존 세 자녀 이상에서 두 자녀 이상으로 완화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두 자녀 가정에서도 다자녀가정에 지원되는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자녀 행복카드 발급대상이 두 자녀가정까지 확대됨에 따라 수혜대상자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출산축하용품 지원 조항을 신설하여 도내에서 출생하는 신생아의 보호자에게 출산축하용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광역자치단체에서 출산축하용품을 지원하는 사례는 서울에 이어 전국 두번째다.

이와 함께 저출산 극복을 위한 대책과 출산양육지원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출산장려 시책 유공자에 대해서는 포상 등 인센티브를 부여토록 했다.

한근석 의원은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2017년 기준 1.05명으로 OECD 국가 기준 출산율이 꼴찌이다.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는 출산 장려 시책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일·가정 양립과 출산과 양육에 친화적인 사회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갖추도록 우리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22일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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