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전 군민 안전보험’ 가입
무안군, ‘전 군민 안전보험’ 가입
  • 김남준
  • 승인 2020.03.24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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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전액 군 부담, 무안군민이면 누구나 자동 가입돼
자연재해사망 등 19개 항목, 최대 1000만원 보장

무안군(군수 김 산)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나 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320일부터 전 군민 안전보험을 가입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 군민 안전보험은 무안군이 보험료를 전액 부담해 보험사와 직접 계약하고 각종 재난, 사고, 범죄 등으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입은 군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주민등록상 무안군에 주소를 둔 모든 군민(등록외국인 포함)이면 누구나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보장기간은 올해 320일부터 내년 319일까지 1년간이다.

보장항목은 자연재해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후유장해, 익사사고 사망, 농기계 상해사망·후유장해 등 19개 항목이며 항목별 보장금액은 최대 1000만원이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할 수 있고 다른 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하며 보험금은 사고 발생 시 NH농협손해보험사(1644-9666)에 보험금 청구서,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면 사고 조사 후 지급된다.

군 관계자는 군민안전보험은 군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군민과의 약속이다라며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피해를 입은 모든 군민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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