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도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일 소관 상임위 통과
전남도의회 박문옥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도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일 도의회 제338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영세한 납세자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한 지방세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세무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의 대리인이 무료로 법률검토와 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 불복절차를 도와 줄 수 있도록 규정 하고 있다.
박문옥 의원은 “지방세 부과에 불복 신청을 하고 싶어도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세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어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이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해 납세자 권리를 보호하고, 공평하고 합리적인 지방세정 구현 분위기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오는 3월 17일 전라남도의회 제3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조례안을 의결한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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