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친환경농업 직불제’ 신청 하세요
전남도, ‘친환경농업 직불제’ 신청 하세요
  • 강정오
  • 승인 2020.03.08 16: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라남도는 친환경농업 실천 농가의 소득안정 보전을 위해 다음달 30일까지 친환경농업 직불제사업에 대한 신청에 들어간다.

친환경농업 직불제사업은 올해 도입된 공익직불제의 선택형으로 중복 지원이 가능함에 따라 친환경 농가 소득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친환경농업 직불제 지급 단가는 유기농의 경우 ha과수 140만원 채소·특작·기타작물 130만원 70만원이다.

무농약의 경우 ha과수 120만원 채소·특작·기타작물 110만원 50만원으로 인증단계와 논, 재배 품목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

친환경농업 직불금은 올해 10월 말까지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 받은 농지를 경작한 농업인법인을 대상으로 12월 지급된다.

지급 한도 면적은 0.1ha 이상 5ha 이하며, 희망한 농가는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유동찬 전라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친환경농업직불제는 올해 시행된 공익직불제와 중복지급이 가능하므로 대상자가 빠짐없이 신청해 주길 바란다전남도는 소비 수요에 부응할 과수·채소 등 유기농 품목 등을 다양화해 친환경농업의 내실을 다져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친환경농업 직불제사업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이 5월부터 10월까지, 신청 농지에 대한 친환경농업 이행 점검을 실시해 적격으로 처리된 농지에 한해 12월 중에 직불금을 일괄 지급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