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는 26일 열린 농수산위원회 회의에서 이동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보성 2)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해양공간관리 지역위원회 및 지역협의회 구성ㆍ 운영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도지사가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과 변경사항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전라남도 해양공간관리지역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또, 지역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을 포함한 지역협의회를 구성해 협의와 의견제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역위원회 및 지역협의회의 기능, 구성·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동현 의원은 “이번 조례로 해양공간의 지속가능한 이용이나 개발, 보전 등 효율적인 해양공간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 동안 해양공간에 대한 관리체계가 없어 선점식으로 이용할 때 마다 이용과 보전간의 갈등이 유발 되었지만 조례가 시행되면 해양 난개발 방지와 해양생태계 보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 조례안은 다음달 12일 열리는 전남도의회 제33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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