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2019년 하반기 저수조(물탱크) 청소실시 안내
목포시, 2019년 하반기 저수조(물탱크) 청소실시 안내
  • 문경희
  • 승인 2019.09.30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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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공동주택과 건축물 362개소, 12월까지 청소의무 이행해야

목포시가 하반기 저수조(물탱크) 청소를 당부하고 있다.

시는 저수조에서 발행할 수 있는 수돗물의 2차 오염을 방지하고,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은 저수조(물탱크) 청소와 수질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상 시설은 연면적 5이상(주차장 제외)인 건축물 또는 시설, 건축법 연면적 3이상 업무시설, 연면적 2이상의 복합건축물, 1천석 이상 객실의 공연장과 체육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2호 가목에 따른 아파트 및 복지시설 등이다.

건축물 또는 시설 소유자는 수도법 제33, 시행령 50, 시행규칙 제223에 따라 저수조 청소는 반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1년 이내 1회 이상 수질검사 등 위생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목포 관내 대상 공동주택과 건축물은 362개소로, 시에서는 이미 개별 통보를 완료했다.

청소 후 결과와 증빙서류를 회신용 우편엽서로 목포시청 수도과(270-4170) 제출 후 2년 동안 보관(관리)해야 하며, 저수조(물탱크) 청소 및 수질검사 미 이행 시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

시 관계자는 저수조 위생조치는 의무적으로 법에 규정하고 있지만,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스스로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다. 12월 까지 반드시 청소와 수질검사를 완료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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